1. 디지털 상속의 등장 배경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속 대상은 주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같은 것들이 상속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재에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양의 디지털자산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이메일, SNS 계정, 블로그, 클라우드 사진, 유튜브 채널, 가상화폐까지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인격과 결부되어 상속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를 가르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일신전속권과 재산권입니다.
2. 일신전속권이란 무엇인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란 개인의 신체, 인격, 신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초상권, 명예권, 친권, 배우자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작성한 개인 일기장이나 사적인 편지 내용은 당사자의 사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개 여부를 상속인이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SNS 계정의 경우에도 친구목록, 개인 메시지, 사적인 게시물등은 고인의 인격과 결부된 요소로 보고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신전속권 성격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단순히 계정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보호의 의무만을 가질 수 있고, 내용 공개나 상업적 활용에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재산권으로서의 디지털 자산
재산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 가상화폐, 비트코인, 유료로 판매 가능한 사진·음악·디자인 파일 등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재산권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자산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적으로 이를 매각·양도하거나 계속 운영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채널이나 계정 자체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수익과 저작권이 상속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플랫폼 계정의 접근 권한은 서비스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경계가 모호한 경우와 법적 쟁점
현실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일신전속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올라온 글은 창작물로서 저작권(재산권)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창작자의 인격적 표현이므로 인격권(일신전속권) 요소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페이스북 계정은 서신과 동일하게 상속 가능”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지만, 한국 법원은 아직 명시적으로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플랫폼 약관이 ‘사망 시 계정 권한은 소멸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설령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이나 약관 기술 등이 얽힌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
현재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첫째, 법적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신전속권 요소가 강한 개인정보성 자료와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구분해 각각 다른 상속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 지정 기능(예: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을 의무화해 이용자가 생전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상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거대 플랫폼과의 정책 충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데, 이는 향후 가족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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